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여러 개의 호(총10호)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각 호별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2개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
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여러 개의 호(총10호)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각 호별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2개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사업자가 각 호별로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건물 22층 1호~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10호 전체를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에 1호 ~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(주)▲▲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, 5호~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▽▽(주)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각각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 당 법인은 2000.4.1. 서울 마포구 ◇◇로 3길63에서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서비스/수출입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
• 당 법인은 2013.8.1. 서울 영등포구 □□로 21길 26(□□동5가, 선유도역 1차 아이에스비즈타워 22층)의 건물 22층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호의 아파트형공장 부동산(이하 “쟁점부동산”)을 구입하여 지점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
• 쟁점부동산 22층 1호부터 10호까지는 매매계약일 현재 전체를 △△푸드(주)에 임대하고 있음(임대기간 2015.9.22부터 2년간, 임대보증금 200백만원, 건물임대면적 820.55㎡)
○ 2016.11.9. 쟁점부동산 중 22층 1호부터 4호까지의 부동산(건물면적 320.57㎡)을 (주)▲▲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, 계약금은 계약시(2016.11.09.) 지급하고 잔금은 2016.11.23.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
• 현 근저당 채권최고액 4,077백만원 공동담보는 승계하지 않고 잔금시 말소하고 현 임대차 보증금 78,200천원은 대체하기로 함
○ 2016.11.8. 쟁점부동산 중 22층 5호부터 10호까지의 부동산(건물면적 499.98㎡)은 ▽▽(주)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, 계약금은 계약시(2016.11.08.)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6.11.22일에 잔금은 2016.12.8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
• 현 근저당 채권최고액 4,077백만원 공동담보는 승계하지 않고 잔금시 말소하고 현 임대차 보증금 121,800천원은 대체하기로 함
○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를 관리하는 인력은 별도 없고,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권/채무 내역은 임대보증금과 은행시설자금대출금 외에는 일체 없으며, 연체된 임대료도 없음
○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 법인의 시설자금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일에 전액상환하고 양도하기로 하였으며
•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하고, 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대체하기로 하였음
2. 질의내용
○ 각 호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 건물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던 중 해당 건물을 각 호별로 두 개의 법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
3. 관련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(2013. 6. 7. 개정)
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 (2014. 1. 1. 단서신설)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
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사업장별(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,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 (2014. 2. 21. 개정)
1. 미수금에 관한 것 (2013. 6. 28. 개정)
2. 미지급금에 관한 것 (2013. 6. 28. 개정)
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(2013. 6. 28. 개정)
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-23-1【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】
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“사업의 양도”로 본다. (2014. 12. 30. 개정)
4.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(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)와 의무(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)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(2011. 2. 1. 개정)
○ 부가가치세법 제6조【납세지】
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,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【사업장】
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.
15. 부동산임대업: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